장애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특히 장애인 가구에 맞춰 주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거급여의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장애인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대략 292만 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 신청인의 월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초기 평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 지원 결정 및 지급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상태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장애인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 지원을 받습니다.
-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 가구: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한도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 한도는 1,148,166원이며, 6인 가구는 3,871,106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장애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인터넷 자가 진단 서비스인 ‘주거급여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장애인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FAQ
장애인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수입이 대략 292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에는 서류 접수,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과정은 관련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장애인 주거급여의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148,166원이 지원되며, 6인 가구는 3,871,106원까지 가능합니다.